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4. 12:34 경 D가 사용하는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20:00 경 인천 남구 G 아파트 104 동 주차장 계단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 17:16 경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19:20 경 인천 남구 G 아파트 104동 4 층과 5 층 계단 창문 틈에 D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12. 23. 19:02 경 D가 사용하는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승용차 (K)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7. 1. 14. 경 D의 지인인 L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D의 지인인 M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남구 G 아파트 106동 1 층 에어컨 실외 기 위에 놓인 박스 안에 M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져가고, 그곳에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놔두고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L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