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0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84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65]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4.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절반씩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1개에 절반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새벽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H호텔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1개에 절반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2. 초순 새벽 무렵 의정부시 I에 있는 J역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14. 저녁 무렵 위 H호텔 부근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1개에 절반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17. 19: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2. 20.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1개에 절반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