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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5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13. 시간 불상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E 불상의 아이디로 채팅하여 같은 날 23:49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AG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외환은행 AH 명의 AI 계좌로 금 80만원을 ‘AJ’ 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시간 불상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E 불상의 아이디로 채팅하여 같은 날 13:20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AG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농협 AK 명의 AL 계좌로 금 80만원을 ‘AM’ 라는 이름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30 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천시 원미구 AN, 201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7. 시간 불상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E ‘AO' 아이 디로 채팅하여 같은 날 22:25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AG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AP 명의 AQ 계좌로 금 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 경 부천시 원미구 AR에 있는 AS 건물 1 층 남자 화장 실내 칸막이에 부착된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0. 시간 불상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E ‘AO' 아이 디로 채팅하여 같은 날 05:18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AG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AP 명의 AQ 계좌로 금 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6:33 경 서울 강남구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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