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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3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26. 20:54 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50 경 C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E 빌라 1 층으로 가 그곳에 있는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 두어 이를 C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22:50 경 화성시 F 앞 보도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같은 달 11일 22:50 경 위 C의 주거지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 두어 이를 C가 가져간 다음, 같은 달 12. 19:52 경 위 필로폰 합계 0.14그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4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 23:30 경 위 C의 주거지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이를 C가 가져간 다음, 같은 달 22. 19:42 경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70,000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5. 21:35 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00 경 위 C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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