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대마초 4그램( 증 제 1호), 대마초 5.9그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24. 20: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다.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E을 통하여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0:30 경 김천시 H에 있는 I( 서울 방향 )에 주차해 둔 F의 차량 내에서 E을 통하여 F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9. 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경남 함안군 J 입구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 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J 입구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7. 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J 입구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18. 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3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J 입구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27. 경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