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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03 2018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원주시 행 구동에 있는 불상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관련업체에 고정적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량 50대를 보유한 큰 사업체를 운영해 볼 생각이다.

현재 차량 40대를 구입할 자금은 마련해 놓았는데 나머지 10대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투자해 주면 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가 운영되면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해

9. 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렌터카 사업과 관련하여 카 이런 자동차 구입비가 필요하다.

구입비를 주면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5,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707,05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내역, 명함 사본, 카카오 톡 문자 내용,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카드거래 내역서, 휴대폰 개통자료 및 요금 납부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 내역서

1. 우체국 및 농협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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