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커피숍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인터넷에서 E 상호로 성인용품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동안 매출금의 10%를 최저 금액 200만 원으로 하여 수익을 보장하여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 돈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쇼핑몰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1,999만 원 및 현금으로 1만 원 등 총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1. D의 고소장, E 공동경영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약속 미 이행),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카 톡 내용, 카카오 스토리 사진,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인 합계 2,0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