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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합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월경까지 도이치 뱅크에서 사무 보조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더 이상 소득이 없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방법도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지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도이치 뱅크에 계속 근무하면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월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에 있는 도이치 뱅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이치 뱅크에 원금보장이 되는 좋은 투자 상품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상품에 투자를 하여 5~15%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4.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65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 인의 직장 동료 F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고소인 D 전화통화 내용)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서( 국민은행 G), 계좌거래 내역서( 국민은행 H), 계좌거래 내역서( 새마을 금고 I), 계좌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J), 계좌거래 내역서( 기업은행 K), 계좌거래 내역서( 우리 은행 E), 입출금거래 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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