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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중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렌터카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렌터카를 수출하는 사업 등을 같이 하자.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렌터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50대를 새로 설립하는 법인으로 이전하면 인천시로부터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인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차량 1대당 100만 원씩 등록비가 필요하다. 렌터카 이전을 위한 비용을 나와 함께 분담해서 우선 2,000만 원씩 내도록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렌터카 차량 이전 등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새로운 렌터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인이 분담하기로 한 출자금 2,000만 원을 제공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새로운 렌터카 법인을 설립하여 렌터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013. 3. 21.경 150만 원, 2013. 6. 26.경 600만 원, 2013. 7. 25.경 950만 원, 2013. 9. 11.경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임의제출에 대한 건)

1. 인증서, 현금인수 확인증 및 각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서, 렌트카 차량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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