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20. 9. 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건물 2채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관리비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E 호의 임대차 보증금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예금계좌 (G) 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 및 채무 상환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보관하던 금원 합계 100,138,4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위서
1. 고소장
1. 부동산 월세계약서, 횡령 금 현황( 고소 인 작성), 확인서
1. 위임장
1. 보증금 입금 현황( 고소인작성),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표, 영수증촬영사진, 피의 자가 작성한 횡령금액 정리 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임 차인 입금 내역) -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 내역) -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 내역) - 계좌거래 내역( 피의 자가 횡령 금 표시)
1. 수사보고( 임 차인 H 상대 보증금액 확인)
1. 수사보고( 횡령금액 오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