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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37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39,406원 및 그 중 27,484,158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3. 12. 17.경 D 이-에어로타운 승합차를 구매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번호 및 종류 : E / 오토론 2) 차입금액 : 32,000,000원 3) 약정이자율 : 연 12.9% / 약정 지연이율 : 연 24% 4) 대출기간 : 36개월 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할부금 1,076,665원) 6) 중도상환수수료율 : 중도상환금액의 2% (대출기간 12개월 미경과시 4%, 18개월 미경과시 3%)

나. 피고 A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할부금 지급을 지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11.경 피고 A에게 미지급 할부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A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결국 2015. 8. 6.경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 해지일인 2015. 8. 6.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무 항목 금액 인정근거 상환원금(미회수원금 연체원금) 27,484,158원 이 사건 약정, 갑 6, 7호증 약정이자(상환약정이자 경과이자) 3,318,183원 연 12.9%의 약정이율 적용 연체이자(2014. 7. 10. ~ 2015. 8. 6.) 1,914,259원 연 24%의 약정지연이율 적용 기타비용 및 그 지연이자 422,806원 갑 1호증의 2, 갑 5호증 합계 33,139,40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39,406원 및 그 중 상환원금 27,484,158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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