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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5841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69,447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14., 2015. 9. 16., 2017. 2. 28. 세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공작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작기계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7. 10.경부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환원금 등의 일시 지급청구(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5%) <표> 2015. 9. 14.자 리스계약 채권액 상환원금 96,954,658 중도상환수수료 1,539,093 경과이자 142,377 연체리스료 14,902,725 연체이자 224,324 (-) 공제되는 보증금 20,000,000 ① 소계 93,763,177 2015. 9. 16.자 리스계약 채권액 상환원금 74,891,058 중도상환수수료 497,821 연체리스료 2,111,824 연체이자 42,155 미납금액 1,968,195 (-) 공제되는 보증금 50,000,000 ② 소계 29,511,053 2017. 2. 28.자 리스계약 채권액 상환원금 158,004,334 중도상환수수료 2,460,086 경과이자 354,535 연체리스료 9,690,415 연체이자 185,847 (-) 보증금 35,000,000 ③ 소계 135,695,217 합계액 = ① ② ③ 258,969,447 (채권액 산정 기준일 : 2017. 11. 29.,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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