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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5가단24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0,400원 및 그 중 22,789,260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2. 피고에게 대출금 3,000만 원을 이자 연 12.9%, 연체이자 연 25%,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여(오토론)한 사실, 피고가 2014. 6. 11.부터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28. 기준으로 위 대출금이 원금 22,789,260원, 이자 2,281,820원, 지연이자 1,469,320원 합계 26,540,400원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6,540,400원 및 그 중 원금 22,789,26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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