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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5207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75,537원과 그 중 58,778,861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19. 피고와 대출금액 1억 3,800만 원, 이자율 연 9.9%, 대출기간 60개월, 월 할부금 2,925,306원의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으로 정하여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1억 3,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는 위 할부금융계약에 의한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위 할부금융계약에 따른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할부금융계약에 따른 2020. 6. 4. 현재 채무액은 원금 58,778,861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12,587,498원, 법 조치 비용 299,217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9,961원을 합한 71,675,537원이다.

(3) 위 할부금융계약에 따른 할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9%이고, 법 조치 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C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액 합계 71,675,537원과 그 중 원금 58,778,861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의, 법 조치 비용 299,217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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