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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87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254원 및 그 중 11,822,914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58,600,000원을 이자 연 10.76%, 연체이자 연 25%,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할부금융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2014. 8.경부터 위 할부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11. 4. 기준 피고 A의 미지급 할부금 및 이자 등은 합계 50,859,620원이고, 그 중 미지급 할부금은 46,748,970원인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할부금융 약정 당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이 위 할부금융을 통하여 구입한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5. 2. 11. 위 자동차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40,930,330원을 배당받아 이를 미지급 할부원리금에 변제충당한 사실, 그에 따라 2015. 2. 11. 기준 피고 A의 미지급 할부금 및 이자 등은 합계 12,000,254원이고, 그 중 미지급 할부금은 11,822,914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할부금과 이자 등 합계 12,000,254원 및 그 중 미지급 할부금 11,822,914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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