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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단3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2. 9. 11:4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등 8 세대가 살고 있는 E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빌라 1 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11:5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6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에서 인접한 H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2 층 복도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에 접근한 다음,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0.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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