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단11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6. 10: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뒤편으로 돌아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쇠스랑을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던 안방 문틈에 쇠스랑을 끼워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지갑 2개를 꺼내

어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 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