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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3 2017고단32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5]

1. 2017. 10. 28. 경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8. 14:5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1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디지털 방식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란에 묻은 지문을 따라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그 소리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10. 29. 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9. 11:30 경 제 1 항 기재 건물 1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책상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를 그곳에 있던 이불로 감싼 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1. 3. 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3. 10:45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건물 103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에 꽂힌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침대 위에 놓인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태블릿 PC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53]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30. 09:00 경 안산시 단원구 H, 1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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