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17. 천안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초순경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초순 10:3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을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7. 8. 9.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11: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15만 원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17.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2:5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