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3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6』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14: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건전지, 담배, 스팸, 런 천 미트, 맛소금, 1회 용 면도기, 치약, 쓰레기 종량제봉투, 트리트먼트 1개 등 합계 34,98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2. 23:45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 식당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1 층 셔터를 위쪽으로 들어올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 층까지 올라가 훔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359』 피고인은 2017. 2. 12. 14:25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다가 피해자가 깜짝 놀라 “ 누구요 ”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2017 고단 1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칩 임 절도 미수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