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서구 B건물(등기부상 명칭 ‘C’,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4. 3월경 우주건설 주식회사가 건축한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로, 현재 아래 표와 같이 5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1. 13.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501호를 매수하여 2014.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층 호실 구분소유자 면적(㎡) 지분비욜 지상 1층 101호 우주건설 주식회사 1237.66 15.18 지상 2층 201호 우주건설 주식회사 1301.05 15.95 지상 3층 301호 E, F 1264.18 15.50 지상 4층 401호 우주건설 주식회사 1329.90 16.31 지상 5층 501호 피고 1332.78 16.34 지하 1층 지하 101호 주식회사 에스엠지산업개발 1264.19 15.50 지하 102호 G 422.975 5.19 표: 구분소유자 현황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해 온 관리업체로서, 우주건설 주식회사와 2005. 6. 5.에, 주식회사 에스엠지산업개발과 2006. 12. 29. 및 2015. 9. 16.에, G과 2012. 1. 1.에 각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구분소유자인 E, F(이 사건 건물 301호), 피고(이 사건 건물 501호)와는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건물 301호, 501호의 이전 소유자들은 원고와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었고,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임차인이던 H도 2007. 5. 27. 원고와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B 상인회(이 사건 건물 임차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도 2005. 6. 5. 원고와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를 하면서 당초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면적당 일정비용으로 계산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였지만, 2015. 1. 1.부터는 각 구분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