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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325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다윈디앤아이건설은 선정자 B에게 6,930,746원, 선정자 C, 선정자 D, 원고 A에게 각 1,556...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중, 제비01호(전용면적 118,88㎡), 101호(전용면적 156㎡), 501호(전용면적 150㎡)는 선정자 B의 소유이고, 201호(전용면적 150㎡)는 선정자 C의 소유이며, 301호(전용면적 150㎡)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의 소유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다윈디앤아이건설 이하 '피고 다윈디앤아이건설"이라 한다

)은 2012.경 피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가스터디’라 한다

)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외 2필지 지상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2012. 3. 초경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1) 이 사건 공사 후에 원고들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균열 및 누수 등(이하 ‘이 사건 균열 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가) 내지 마) 기재 균열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기여도는 30%이고, 바) 내지 차) 기재 균열 및 누수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기여도는 100%이다. 가) 옥상 균열 나) 계단실 최상층 균열 다) 1층 주차장 균열 라) 지하층 천장 균열 마) 지하층 복집 입구 균열 바) 5층 건물 내부 벽면 균열 사) 지하층 복집 누수 아) 건물 입구 계단 균열 자) 건물 옆 담장 균열 차) 건물 옆 지반 침하 카) 건물 옆 누수 2) 이 사건 균열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기여도를 반영한 보수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층 천장 균열, 지하층 복집 입구 균열, 5층 건물 내부 벽면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비용 : 2,670,372원 나) 기타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비용 : 9,103,36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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