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스카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스카이건설’이라 한다
)는 천안시 서북구 B, C 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10. 7. 19. 스카이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는 2008. 6. 1.부터 2009. 8. 30.까지 스카이건설에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2)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은 △ 비101호(지하 제1층), △ 비201호(지하 제2층), △ 101호 내지 110호(제1층), △ 201호 내지 204호(제2층), △ 301호 내지 304호(제3층), △ 401호 내지 404호(제4층), △ 501호, 502호(제5층)로 구분된 총 26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스카이건설은 2010. 7. 22.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48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스카이건설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스카이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자143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10. 12. 6. 스카이건설이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 3)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스카이건설에 대한 위 대출금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한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1. 7. 22. 원고에게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스카이건설의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