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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38164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명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31 대지를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 신탁하여 위 토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2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01. 7.경 아파트 125세대, 상가 7세대로 구성된 밀라텔쉐르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인 지하층 101호, 201호, 지상층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및 아파트인 지상층 603호, 606호는 2001. 9. 7. 한국부동산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국부동산신탁은 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2006. 5. 19. 전임 파산관재인에 이어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10. 20.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위 창립총회 당시 원고의 구성원은 84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그 구성원의 변동이 어떠한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만,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이나 그 파산관재인 또는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에 따른 위 신탁재산에 관한 신수탁자 등이 원고의 구성원이 된 바가 없음은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9, 11 내지 2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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