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495,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4.부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서울 마포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지하 101호 내지 지하 113호, 109호 내지 115호, 201호 내지 204호, 301호 내지 306호, 308호 내지 310호, 402호, 501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D은 205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건물 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7층의 총 175세대, 연면적 30,292.79㎡의 주상복합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의 ① 지하 7층 내지 지하 2층은 총 9,408.82㎡의 공용부분으로서, 지하 7층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지하 6층 내지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②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은 총 4,965.47㎡(면적비율 24%)의 규모이고,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 ③ 지상 4층 내지 지상 7층은 총 4,585.84㎡(면적비율 22%) 규모이고, 학교,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오피스 부분’이라고 한다), ④ 지상 8층 내지 지상 17층은 총 11,332.66㎡(면적비율 54%) 규모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부분’이라고 한다)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총 면적은 15,081.00㎡이고,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전유부분 면적은 3,258.01㎡, 이 사건 오피스 부분의 전유부분 면적은 3,308.17㎡, 이 사건 오피스텔 부분의 전유부분 면적은 8,514.82㎡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