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9616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E, F, G, 주식회사 H, I, J, B은 원고에게 별지 표의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E은 1992. 12. 15.부터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C빌딩 건물(이하 C빌딩이라 한다

) 중 201호 131.39㎡와 지하 101호 131.39㎡의 소유자, 피고 F은 2009. 11. 11.부터 C빌딩 중 101호 123.47㎡의 2/5지분 소유자, 피고 G은 2009. 11. 11.부터 위 101호의 3/5지분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H는 2006. 8. 29.부터 C빌딩 중 301호 131.39㎡의 소유자, 피고 I과 J는 1992. 12. 15.부터 C빌딩 중 401호 131.39㎡의 각 1/2지분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6. 3. 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1992. 12. 15.부터 소유하던 C빌딩 중 501호 116.65㎡와 601호 68.07㎡를 합계 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501호와 601호에 관하여 같은 해

5. 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C빌딩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C빌딩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된 단체이다. 나. 누수의 발생 2016. 7. 1. 비가 많이 오자 위 501호 안방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 다. 피고 관리단의 C빌딩 관리상황 피고 관리단은 따로 관리규약을 정하거나,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 H의 차장인 D이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역할을 하면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D의 계좌로 관리비 등을 수납하고, C빌딩의 청소비 등을 지출하며 C빌딩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내지 13호증,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위 501호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