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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 B, 지하 1 층에서 ‘C’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0:1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으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주점 내 7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D 등을 위 7번 방으로 안내하여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이 사건 유흥 주점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유흥 주점에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성매매 알선 등을 요구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주점이 평소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위 주점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내용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③ CCTV 화면 영상에 의하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은 이 사건 유흥 주점에 찾아가 계산대에서 피고인과 4분 가량 이야기를 나눈 후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 사건 유흥 주점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경찰관 E의 이야기를 나누는 태도, 대화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을 요구하는 경찰관 E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경찰관 E이 승진을 위해 사장님( 같이 온 경찰관 F을 지칭한다) 을 접대해야 하니 꼭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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