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E 3 층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유흥 주점의 속칭 ‘ 관리 부장’ 이자 명의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 주점에서 유흥 접객 원과 손님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유흥 주점의 전체적인 경영 및 호객 행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및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유흥 접객 원과 손님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2. 10. 21:34 경 위 유흥 주점 앞을 지나가는 인천지방 경찰청 G 팀 소속 경찰관 경사 H 외 1명에게 " 쓰리 노 놀다가 세요, 바로 옆 F이 다, 1 시간에 7만 원, 100분 하면은 립서비스도 해 주며 떡( 성관계) 도 된다.
" 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위 유흥 주점으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7. 2. 10. 21:34 경 위 유흥 주점 5번 방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G 팀 소속 경찰관 경사 H 외 1명을 상대로 맥주 등 주류비용과 유사성 교행위 등 접객원 봉사료 1 인 당 15만 원, 위 유흥 주점 내 방 실에서 여성 접객 원들과 1회 성관계 명목으로 1 인 당 10만 원 총 25만 원 합계 50만 원을 받고, 위 유흥 주점에 고용된 유흥 접객원인 I, J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4.부터 2017. 2. 10.까지 위 유흥 주점에 온 손님들과 유흥 접객 원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180,884,249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