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F’, ‘G’ 등 2개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 주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 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소위 ‘2 차 ’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와 유흥 주점 영업을 연계하기로 하고, 위 유흥 주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이 그곳에 온 남성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유흥 주점 부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유흥 주점에 근무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5. 7. 9. 경 자신이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위 G 유흥 주점에서 위 A으로부터 고용된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남자손님 I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위 유흥 주점 부근에 있는 J 모텔 202 호실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 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위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9.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J 모텔 202 호실에서 위 A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 I과 H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H, M,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