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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J에 있는 ‘H’, ‘K’ 등 2개의 유흥 주점과 위 H 건물 1 층에 있는 ‘I’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3. 10. 경부터 위 유흥 주점을 위 A으로부터 임대 받아 위 A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유흥 주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 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소위 ‘2 차 ’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와 유흥 주점 영업을 연계하기로 하고, 위 유흥 주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이 그곳에 온 남성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I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유흥 주점에 근무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4. 1. 16. 경 자신이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위 H 유흥 주점에서 위 A으로부터 고용된 여종업원 L로 하여금 그곳에 온 남자손님 M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위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12. 31. 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위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인 L, N, O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2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을 임대 받은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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