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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75』 피고인은 2017. 12. 26. 1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13』 피고인은 2017. 8. 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GMC사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156 판결문 『2018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1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각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예비군법위반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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