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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57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B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C위원회 소속 집행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정문 앞 양쪽 인도에서, C위원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공무원희생자 특별법, 즉각제정하라,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원직,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피켓(가로 80cm , 세로 1.2m)을 들고 1열로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일반)-C 경기도청 집회관련

1. 경기도청 체증사진(수사기록 37, 38, 39, 42 내지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알리고자 위 요구내용을 담은 피케을 들고 피켓팅만 하였을 뿐 집회를 하거나 구호를 외친 사실도 없고, 경찰 수백명이 지켜보면서도 제지나 중지, 해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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