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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23 2020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30. 23:1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음주 수치가 극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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