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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0:40경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송산로타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차량을 승차하여 의정부 D아파트 203동 앞 노상까지 온 후, 택시대금 9,000원을 지불치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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