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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0:25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 앞에 있는 수원시청역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2. 9.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년 3회, 2018년 1회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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