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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2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대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월산동 월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사건으로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투병중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간호하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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