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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조사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때마침 그곳 보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선풍기 등 물품, 피해자 E의 소유인 에어컨실외기 2대 및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그곳 보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48세)의 몸 부위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의 피해물품에 수리비 약 3,050,000원 상당을, 위 피해자 E의 피해물품에 수리비 약 2,400,000원 상당을, 위 싼타페 승용차량에 수리비 약 4,814,449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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