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 봉고3 탑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실외기의 연결부위를 절단하고, C은 위 피고인을 도와 위 실외기를 위 탑차에 싣는 등 몰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7. 22:07경 익산시 E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에어컨 실외기의 연결선을 절단하고, C은 위와 같이 분리된 실외기를 위 봉고3 차량의 적재함에 싣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7. 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에어컨실외기 17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7.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 익산 일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봉고3 탑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시 상계동에 있는 사슴아파트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봉고3 탑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 받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9.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고 2010. 4. 15.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월의 형이 각 선고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