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54-10 앞 도로를 문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유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