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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7 2019고정3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를 위 화물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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