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용인정신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가 B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G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과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E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7,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또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2,774,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는 강남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