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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2 2014가합25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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