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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62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부일이엔씨의 근로자로서 별지 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586,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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