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377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내역표 ‘체불된 임금 등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중 가장 늦게 퇴직한 사람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