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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673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별지 표 기재 각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등이 미리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겅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표 기재 각 기산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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