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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2 2018가단162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완료하였을 뿐,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 2,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 표 근무기간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별지 표 청구금액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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