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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7146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합계 22,337,740원, 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설령 피고 B가 직접 원고 및 선정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 B는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피고 C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 B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피고 B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비록 피고 B가 D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자신은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D’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 B는 위 D의 명의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C에게 고용계약 등의 체결 시 피고 B 명의의 인장을 사용하게 한 사실, 또한 피고 B는 D의 직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D의 직원 회식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2 표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 B 명의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하다가 위 표 기재 각 퇴사일에 퇴사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사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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