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은 그들의 아들들이다. 원고 B은 2012. 9. 3. 충북 옥천군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를 소유하여 왔고, 원고들은 2012. 9. 6.경부터 F 토지 지상의 주택(이하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2013. 3. 25. 충북 옥천군 G 전 1,517㎡(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주변 토지들의 형상 및 도로 현황 1) H은 충북 옥천군 I 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J은 피고에게 G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서, 2008. 2. 5. 충북 옥천군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를 소유해 왔다. 2) G 토지 및 K 토지를 한편으로, I 토지 및 F 토지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그 사이에 L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가 2004년경부터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는 위 네 필지 토지의 일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위 각 토지의 경계 및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다. 도로사용에 관한 제1차 협의 진행 1) 피고는 2013. 3.~4.경 G 토지 지상의 주택신축을 위한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농로 근처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A, B 및 H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으려 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3. 4. 9.경 원고 A 및 H의 입회 하에 G 토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의 경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B 소유의 F 토지, 피고 소유의 G 토지, H 소유의 I 토지 중 각 일부가 이 사건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원고 B, 피고 등은 2013.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