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1.18 2017가단48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하천 3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7, 16, 15,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 3. 30. 충북 옥천군 C 하천 37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6. 11. 30. 위 토지 인근의 D 답 2,81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원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 및 같은 도면 표시 15, 16,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을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하천 3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 및 같은 도면 표시 15, 16,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의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