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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2 2016가단4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충북 옥천군 E 토지 및 지상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당초 ‘합자회사 F’에서 ‘주식회사 F’을 거쳐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1988. 7. 22. 충북 옥천군 E 토지(당초 E 대 9,600㎡이었다가 지목변경 및 분할, 합병 등을 거쳐 2013. 4. 17. 충북 옥천군 E 공장용지 9,711㎡로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사무실과 부속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C 토지, 지상건물 및 D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00. 6. 5. C 토지와 그 지상의 연와조슬래브지붕 단층식당 및 점포, 조적조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및 D 토지에 관하여 각 2000.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C 토지 및 D 토지를 통칭할 경우 ‘피고 토지들’이라 하고, 위 건물을 ‘피고 식당’이라 한다

). 2) 피고는 현재 피고 식당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의 편의점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D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6.95㎡(이하 ‘피고 편의점’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6.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ㆍ피고 소유 각 토지 및 건물의 현황 1)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들은 별지 도면 표시 1, 7, 4, 3, 13,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두 방향에서 서로 인접해 있다. 2)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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